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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신청했는데 왜 안 될까요? 자주 막히는 이유 5가지

실버케어114 2026.10.19 11:49:56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복지용구를 바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확인서에 해당 품목이 없거나, 

연간 한도를 넘었거나, 

품목별 내구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거나 

구입 가능 개수를 이미 넘은 경우에는 복지용구 급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성인용보행기나 목욕의자, 전동침대 같은 복지용구를 알아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등급은 받았는데 왜 이 제품은 안 된다고 하나요?”

“전에 쓰던 게 불편한데 새로 하나 더 살 수 없나요?”

“인터넷에서 본 제품도 복지용구로 구입할 수 있나요?”


처음 복지용구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등급뿐만 아니라 

급여확인서, 연간 한도, 내구연한, 구입 가능 개수, 제품의 급여 등록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급여확인서에 해당 품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복지용구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장기요양 인정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지고, 

그 내용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분은 전동침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더라도 

급여확인서에는 해당 품목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품부터 알아보기보다는 급여확인서에서 이용 가능한 품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처음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때와 지금의 신체 상태가 달라졌다면 추가급여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신체기능 상태의 변화가 인정되면 공단에서 이용 가능한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확인서에 원하는 품목이 없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용구사업소에 먼저 추가급여를 확인해보세요.





2. 복지용구 연간 한도를 이미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60만 원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복지용구 급여비용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한도가 무조건 매년 1월 1일에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기 전에는

“제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한도가 얼마나 남아 있나요?”

라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연 한도액과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시점에 다시 확인해주세요.






3.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거나 구입 가능 개수를 넘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산 보행기가 불편해서 새로 하나 사고 싶은데 안 되나요?”


복지용구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이미 같은 품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구입 품목에는 품목마다 내구연한과 구입 가능한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구연한은 쉽게 말하면 해당 복지용구를 급여로 구입한 뒤 

다시 같은 품목을 급여로 구입할 때 확인하는 사용 기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품목마다 내구연한 안에 구입할 수 있는 개수도 다릅니다.


따라서 예전에 같은 품목을 구입했다면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언제 구입했는지

  • 해당 품목의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 내구연한 안에 구입 가능한 개수를 이미 넘었는지


예를 들어 기존 제품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새 제품을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거나 해당 기간 안에 구입할 수 있는 개수를 이미 넘었다면 새로 급여 구입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같은 품목을 예전에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 구입 시기와 해당 품목의 기준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

복지용구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 제품을 구입한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것 같은데 다시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기억에 의존해서 판단하기보다 실버케어114에 문의해 주세요. 

공단 조회를 통해 기존 복지용구 구입 내역과 이용 가능한 품목 등을 확인한 뒤 

현재 다시 구입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구입 가능 개수를 넘었는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하나씩 확인하기 어렵다면 실버케어114에 문의하셔서 공단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제품 파손이나 신체 상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원하는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 제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보행기나 목욕의자를 찾았다고 해서 

모든 제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정해진 급여 품목과 등록된 제품을 기준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품 사진을 보고

“이 제품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에는 제품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품명과 모델명을 확인한 뒤 

현재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급여 제품 목록은 변경될 수 있으니 

예전에 급여가 됐던 제품이라고 해서 현재도 똑같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입 시점에 다시 확인해주세요.

 





5. 복지용구마다 이용 방식이 다릅니다

복지용구는 품목에 따라 구입하는 방식과 대여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용보행기나 목욕의자처럼 구입해서 사용하는 품목이 있는 반면, 

전동침대처럼 대여해서 사용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품목에 정해진 급여 이용 방식에 따라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전동침대처럼 대여 품목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월 대여료와 본인부담금,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실버케어114에 문의해 주세요. 

공단 조회를 통해 현재 이용 가능한 품목과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이 안 된다고 할 때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복지용구를 알아보다가 “이 제품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아래 내용을 차례대로 확인해보세요.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해당 품목이 있는지

  2.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간 한도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3. 이전에 같은 품목을 구입했다면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4. 내구연한 안에 구입 가능한 개수를 넘지 않았는지

  5. 원하는 제품이 현재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실버케어114에 문의해 주세요. 

공단 조회를 통해 현재 이용 가능한 품목과 기존 구입 내역 등을 확인해드리면 

왜 급여 이용이 어려운지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모든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르신의 신체 상태 등을 바탕으로 이용 가능한 품목이 정해지기 때문에 먼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급여확인서에 필요한 품목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처음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때보다 신체기능 상태가 달라졌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상태 변화를 확인한 뒤 이용 가능한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Q. 예전에 구입했던 복지용구를 다시 살 수 있나요?

품목마다 다릅니다.

복지용구 구입 품목에는 내구연한과 구입 가능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 언제 구입했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다시 구입할 수 있는지 헷갈리신다면 실버케어114에 문의해 주세요. 

공단 조회를 통해 기존 이용 내역을 확인한 뒤 현재 구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Q. 복지용구는 1년에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 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금액과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에는 다시 확인해주세요.


Q.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보행기도 복지용구로 살 수 있나요?

제품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제품명과 모델명을 확인한 뒤 현재 급여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복지용구는 단순히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확인서와 남은 연간 한도를 확인하고, 

이전에 같은 품목을 구입했다면 내구연한과 구입 가능 개수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언제 어떤 제품을 이용했는지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버케어114에 문의해 주시면 공단 조회를 통해 

복지용구 이용 내역과 현재 이용 가능한 품목 등을 확인해 보다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지용구 이용이나 제품 선택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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